또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원어민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한편 (15% 단일세율 과세)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 선택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9일 201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외국인은 지난 2008년 34만4000명(’08귀속), 2009년 36만5000명(’09귀속), 2010년 40만3000명(’10귀속)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동안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외
국인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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