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
안양동안경찰서(서장 박외병)는 “지난 26일 오후 3시50분께 시흥시 일대에서 콜벤·대리기사 등을 상대로 4만리터 상당(시가 4천 4백만원)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A모(44세 동종전과 6범)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유사석유 10,000리터와 현금 2천8백만원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부터 시흥시 목감동 부근 비닐하우스 내에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충북 진천 등에서 구입한 톨루엔과 메탄올, 쏠벤트를 1:1:2 비율로 혼합해 유사석유를 제조하고, 이를 시흥시 일대 콜벤기사와 대리기사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판매처를 숨기고, 자신들의 신분노출을 우려해 대포폰 등을 이용, 점조직 형태로 구매자들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한 뒤 계속 여죄를 추궁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