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그동안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도입,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등의 민감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또 남북관계발전특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등 6개 특위에 대해서도 활동 시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원중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승인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후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한미FTA 부수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한도 연장된다. 또 밭직불제 도입 등으로 밭농업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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