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유사 석유는 가격이 낮아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유사 석유제품인지 알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실제 규정 적용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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