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아이파크 선수 이모(3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24) 씨와 홍모(32)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게는 추징금 1500만원을, 홍씨에게는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후 세 명 모두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프로축구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되는 복권 배당금이 편취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브로커에게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실제 소극적 경기를 펼쳤는 지는 입증이 어렵지만,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들이 막상 경기가 다가오자 의도적인 지는 경기를 실제로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실제 경기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등 경기 출전 선수로 정해진 각 포지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승부조작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에 본 승부조작 건에서 유죄로 처리된 것이다.
이들은 2010년 10월 프로축구 K리그 정규경기 부산-수원전서 조직폭력배 출신 전주로부터 한명당 1500만~2000만원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경기의 경우 3명 중 1명이 득점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무효가 됐고 경기는 부산의 패배로 끝났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선수, 브로커, 전주 60명 중 53명의 1심 재판이 끝났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최성국과 이상덕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 7명은 1심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거나 변론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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