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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만청·세관간 항만 CCTV 공유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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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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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절감 및 보안 강화 기대

국토해양부 박종흠 물류정책관(왼쪽 세번째)과 관세청 차두삼 조사감시국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30일 국토부에서 '항만보안 CCTV 공유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30일 관세청과 항만보안 및 감시체계 연계를 위한 ‘항만보안 CCTV 공유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방해양항만청과 지방 세관간에 CCTV를 공유를 통한 항만시설 감시체제 구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전국 31개 무역항과 세관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감시, 밀수 및 위해물품(마약 등) 반입 감시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중 부산, 목포, 포항항 등 3개 항만은 이미 지방청과 세관간 CCTV 43대를 공유해 운영 중이다.

체결 내용에 따르면 지방청과 해당 세관은 CCTV 196대(지방청 154대, 세관 42대)를 공유계획에 따라 각 기관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입수한 출입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추가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청과 해당 세관이 서로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만 CCTV를 공유해 빈틈없는 감시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각 기관간 중복설치 방지를 통해 5억27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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