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시흥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30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임진년 새해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에 따라‘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용신고를 한 후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