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에 따라‘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용신고를 한 후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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