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30일 `2011년 수정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에서 내년 1월30일부터 의료와 금융 업종을 외자기업 투자제한 대상에서 투자가능 분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신에너지 발전설비 등 11개 업종에서 외자의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직과 화공, 기계제조 업종의 신제품 및 신기술, 폐전자제품 처리,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차세대 인터넷 설비, 전기차 충전소, 지적재산권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장려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쌍바이촨(桑百川) 대외경제무역대 국제경제무역학원 교수는 중국이 경제발전 방식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