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던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 작성·제출을 한국감정원이 맡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구역 안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로 짓거나 부지로 제공 시 주어지던 인센티브를 구역 밖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제공할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해예방을 위해 통상 넓은 배수구역 단위로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구역밖에 설치될 경우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해에방에 필요한 수해저감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했다.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 개발을 할 때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게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추가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의 작성·제출기관을 LH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10년 4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가동향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협회에서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이관키로 결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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