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숙박업을 취사설비 설치 금지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레지던스 호텔처럼 취사시설이 포함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생활숙박업’으로 정의했다.
일반숙박업은 취사시설을 제외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 등에게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관련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