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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 |
복지부의 심사평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
심사는 제대혈의 검사·보관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을 비롯해 품질관리 체계, 제대혈 관리 업무지침, 문서 보관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메디포스트는 이번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기증,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공급에 관해 가족·기증 제대혈 분야 모두 허가를 취득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장은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제대혈의 품질과 관리 면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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