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정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었지만, 제품의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은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 신청서류 가운데 선행기술조사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였으며 인증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민원사전통지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신제품 인증 기업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증 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30일 이내에 구매 여부를 지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증기업의 판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인증 신제품 구매계획 제출기한을 1개월 앞당기고 기업 회계감사를 고려해 인증기업의 판매실적 제출시기는 1월 말에서 2월 말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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