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1억56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명문제약이 36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병원에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문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사의 183개 의약품 처방·판매를 대가로 1331개 병·의원에 36억32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명문제약의 리베이트는 병원 등급을 나눠 차별적으로 이뤄졌다.
23개 우량고객 병원에서는 6개월에서 3년 간의 처방을 약속받고 현금을 선제공하거나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해줬다.
이들 병원에서 발생한 의약품 매출액 중 최저 22%, 최고 39%를 병원에 돌려줬다.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은 2억9000만원에 달했다.
나머지 1308개 병원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형태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약값에 전가돼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한편 보건의료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한 사전 예방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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