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다음어기 좋은 어장 선점 등을 위해 철거되지 않은 어구, 닻, 와이어로프 등을 철거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은 철거사업에 인해 어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면사무소, 해경통제소, 어촌계 게시판 등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철거작업은 불법어구 수거를 시작으로 인양 폐기물 해상운반, 육상하역을 거쳐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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