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계획을 승인,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신청면적은 남양주시 능내리, 조안리 등 자연부락 8곳 0.76㎢이다.
남양주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42.377㎢이다.
시는 도에 신청계획서를 신청한 결과 이 일대에 현재 운영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장 3곳이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적정수질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시의 승인 신청은 팔달수질개선본부의 현장 점검을 거쳐 오는 2월 경기도로부터 지정·공고될 예정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신·증축 면적이 현행 100㎡에서 200㎡으로 늘어나고, 일반건축물의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일용품 소매점도 200㎡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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