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저소득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며,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120% 이하 자가 그 대상이다.
의왕시의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이 있으며,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은 1일 8시간 근무에 각 33,000원, 30,000원의 임금이,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근무에 22,000원의 임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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