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뿌리 깊은 매장문화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 올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8천3백만원의 화장 장려금 예산을 편성해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50만원,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1구당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과천시 관내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와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망자의 유족은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에서 발급하는 화장증명서, 화장사용료 영수증과 통장사본 또는 개장유골의 화장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개장 신고필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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