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속초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정치망을 설치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A(52)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14일까지 고성지역 바다에 1㏊ 크기의 정치망 1틀을 무허가로 설치해 조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해역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해 고기를 잡는 조업방식인 정치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뒤 어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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