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09 0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이며, 지도 점검은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육안 측정하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