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국인사회보험 의무화 인건비 부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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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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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어 쑤저우 톈진가세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 베이징(北京)에 이어 쑤저우(蘇州)와 톈진(天津)에서도 중국에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10월15일부터 연금과 고용, 출산, 의료, 산재 등 5대 사회보험에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실제 베이징(20일 시행)외에 다른 도시들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SCMP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쑤저우시와 톈진시가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해 최근 현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등록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상하이(上海)와 다롄(大連), 광저우(廣州), 선전(深<土+川>) 등 다른 대도시들은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조만간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월급 중 최고 11%를 사회보험료로 내야 하며 기업들도 직원의 급여 대비 최고 37%를 사회보험료로 적립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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