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아파트에 비밀관제센터를 차려놓고 119 응급구조 무전을 도청,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장의용품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곽모(41)씨 등 장의업자 2명과 이모(36)씨 등 응급차량운전사 6명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청에 사용한 무전기 2대, 광역대 안테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2010년 9월 부산 북구 장의업자 성모(34)씨의 아파트에 비밀관제센터를 차려놓고 119 응급구급 무전을 도청, 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을 장례식장 등에 옮겨주고 이송비와 자신들이 취급하는 장의용품을 판매해 지난해 8월까지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암호화된 119 무전의 주파수를 풀 수 있는 무전기와 광안테나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남의 눈에 띄지 않은 성씨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진 성씨의 아파트에서 119 무전을 도청한 뒤 이를 24시간 켜 놓은 휴대전화를 통해 응급차량 운전사들에게 무전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시간 사용 휴대전화는 특약을 할 경우 월 이용요금이 10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은 이 같은 도청시설 덕분에 지난해 1∼8월의 경우 부산 북구, 강서구 일대에서 발생하는 변사현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현장에 먼저 도착해 시신을 인근 장례식장에 옮겨준 뒤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이송비와 함께 장례에 필요한 장의용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소방본부는 119통신망의 불법도청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3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청방지용 설비를 설치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마저도 무력화됨에 따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