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무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무등록 대출업자 김모(3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전단 광고를 통해 모집한 대출 신청자인 또 다른 김모(28)씨 등에게 '지시한 대로 하면 1억원당 1천만원을 주겠다'고 사기 행각에 끌어들였다.
김씨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법무사 3곳을 찾아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금 3억원을 법무사에서 대납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며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김씨는 돈이 입금되자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9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에 동참한 대출 신청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는 등 수사에 철저하게 대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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