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고포털 위조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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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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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신고포털 위조 보이스피싱 '주의보'

경찰청의 인터넷 신고 포털을 위조해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려한 정황이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경찰청의 신고민원 포털을 위조해 계좌번호와 비밀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김모(34)씨는 이날 오전 인천경찰서 소속을 밝힌 한 남성에게서 "김씨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돼 인천으로 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인천까지 오려면 거리가 멀어 먼저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란에 즉시 신고하라"고 말했으며 김씨는 바로 남성이 알려준 도메인으로 접속해 신고란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나 김씨는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까지 입력하던 중 이상한 낌새가 들어 작성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이 김씨에게 알려준 도메인주소(icasia112.net)에 접속해 `사이버 112'를 누르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연결되고, 맨 하단에 `개인정보침해신고'가 뜬다.

그러나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 메뉴가 없다.

이 메뉴를 누르면 은행명, 계좌명, 이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돼 있어 감쪽같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본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인천경찰청은 곧바로 사이트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교묘하게 위조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속을 수 있다"며 "보이스 피싱이 날로 지능화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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