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司書)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육아휴직기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승진과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커졌다.
이번 법제체의 해석에 대해 여성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勤續)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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