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퇴출 연장’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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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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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 정비…4월 시행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의 정상화 조치) 유예 제도를 정비한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퇴출 대상인 부실 저축은행에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 앞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나뉜다. 가장 강도가 센 경영개선명령에는 보통 영업정지 조치가 수반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정부 재량으로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못박았다.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하던 것도 한 차례만 1개월 늦출 수 있게 했다.

유예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조치를 늦추려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예금자 피해와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총리실 태스크포스의 지침을 반영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화(禍)를 부른 가장 단적인 사례는 2009년 영업정지됐던 전일저축은행이다. 경영사정이 나빠진 전일저축은행은 그해 7월 경영개선명령 대상이었으나 금융위는 12월까지 조치를 유예했다.

전일저축은행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마련한다던 증자대금이 가장납부로 드러나 영업정지됐고, 수많은 예금자가 피해를 봤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시행된다. 지난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 당국이 조만간 조치 여부를 정할 5개 저축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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