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난개발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포천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모두 11곳(회원제 5곳, 대중제 6곳)으로, 2009년 8곳에서 3년 만에 3곳이 늘어났다.
또 인·허가 절차 등이 추진 중인 골프장은 일동·군내·이동면과 선단동을 중심으로 모두 4곳(회원제 1곳, 대중제 3곳)에 달하고 있다.
골프장 총 면적은 1447㏊로, 여의도 면적 835㏊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면적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보전임지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국유림과 공유림도 포함돼 국·공유림까지 파괴하면서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포천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잇따르는 것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개통 등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이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예정도 건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 32.1%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포천시로서는 200여명의 주민 고용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골프장 1곳당 3~22억원(회원제 20억~22억원, 대중제 3억~4억원), 연간 13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골프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이처럼 무분별한 골프장 난립이 난개발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 업체가 2015년까지 소흘읍 고모리 일대 110㏊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경기북부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가운데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임을 감안할 때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골프장 공급율이 수요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골프장 건설을 제한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골프장 건설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는 순기능과 환경파괴라는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타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 골프장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과는 달리 포천시는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골프장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환경파괴를 부추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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