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 예방 공로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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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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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이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범죄 예방 공로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경기청은 “테러범죄 예방 기여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 등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범인이 검거된 때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지만 이제는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더라도 테러현장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테러의심물체 또는 테러범인을 신고해 범죄 예방에 기여했을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경찰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테러범죄 예방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천만원, 최하 5백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테러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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