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59)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5일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 5.8t을 구입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광주시 서구 소재 농산물 도매 시장 점포 3곳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인천항, 평택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마늘을 산 뒤 전남지역 유명 산지 마늘인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도매상들에게 자신을 마늘 재배 농가 농민으로 속여 신뢰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산 작황 부진으로 국내산 양념류 가격이 상승하자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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