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특성화고 △국공립 양성소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로 제한했다.
이는 최근 경기 평택에 있는 한 전문대에서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해 학생을 모집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응시자의 부정행위자 기준과 응시자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토록 했다.
또 합격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발급권자를 기존 주민등록지가 아닌 응시 지역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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