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KT에 6억7400만원, SK텔레콤 1억7800만원, LG유플러스 3억11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5400만원이 부과됐다.
온세텔레콤은 1억3100만원, 삼성SDS는 7107만원, CJ헬로비전 5237만원, 드림라인 4억6400만원, 씨앤앰 3004만원, 세종텔레콤은 1739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KT와 삼성SDS는 오류금액 증가, 온세텔레콤은 오류금액 증가와 동일 유형 반복으로 15% 가중된 과징금을 받았다.
전체 위반건수는 2009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비해 48%가 줄었으며 오류금액도 감소했다.
이는 인수합병으로 경험이 많은 사업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해 사업자들이 회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계전문인력을 배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없애도록 했다.
위원회는 과징금 산정시 전년대비 오류변동분에 대해 가중·감경을 최대한 적용해 사업자들이 오류 축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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