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면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휘도방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 철재 범퍼가드 불법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시는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2개조 12명의 전담단속반을 꾸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을 한다.
적발되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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