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서울 경제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는 지난달 1~19일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는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한미FTA와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8건을 발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
문제가 되는 자치법규 8건의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이다.
시는 SSM 규제, 신기술 활용 촉진, 사회적기업 지원 등 법령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존치를 위해 해당 법령이 한미FTA에 저촉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시는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시는 자치법규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상대국이나 투자자로부터 FTA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의 ‘유전자 변형식품제한’ 규정은 필요 이상의 규제가 아닌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11건에 대해서는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자치구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와 비합치되거나 자치법규의 문제점 때문에 그에 근거한 처분이 한미 FTA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의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 입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모든 쟁점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한미FTA가 서울 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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