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여행자 휴대반입물품 분석결과 마약성분ㆍ기준치 초과 중금속 등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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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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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이 해외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한 각종 식ㆍ의약품을 정밀분석한 결과 마약류ㆍ기준치 초과 중금속ㆍ불법 식품원료ㆍ금지약물 등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 통관을 금지하고 폐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반입된 물품 25종에 대한 정밀분석결과 복방감초편ㆍ거통편에서는 코데인ㆍ모르핀ㆍ페노바르비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를 함유하고 있었고, 우황해독편ㆍ녹태고ㆍ웅담ㆍ우황청심환ㆍ육미지황환에서는 납, 비소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또한 해구환ㆍ복방단삼편ㆍ호간편ㆍ천마환 등에서는 해구신ㆍ빙편ㆍ시호ㆍ강활ㆍ부자ㆍ현삼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법원료가 첨가돼 있었고, V26 Sliming coffee에서는 금지약물인 시부트라민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법 제237조 제3항에 의한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특히 중금속인 납과 비소를 섭취할 경우 체내 축적성이 높고 신경마비ㆍ신장장애 등이 나타남에 따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물질로 지정하는 등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격히 통제ㆍ관리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지에서 물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식ㆍ의약품의 위해성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통관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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