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와 서울보증기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임대주택 대상이 되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 집주인이 지고 있는 부채가 대상 주택가격의 90%까지는 서울보증기금에서 전세보증을 해 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전세주택은 대학생 전세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전세주택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례로 5억원짜리 단독주택에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 집주인이 금융권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2억5000만원이라면 예전 조건(부채비율 80%)대로라면 보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90% 이하로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택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계약 서류도 '중개물건 확인서'만 내면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서울보증기금에 전세보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세들어 사는 모든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모든 임대차 계약을 점검한 후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중개물건 확인서'만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주택의 수가 적어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는데 힘이 들고 까다로운 절차 드응로 집주인들의 참여율도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LH와 서울보증기금 등과 합의를 통해 실제 지난 27일부턱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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