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있으나 마나'..절반 이상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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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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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244㎢ 해제… 국토 1.8%만 남아<br/>동탄2·광교 인근 및 하남시 등 투기우려 지역 제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이 넘는 땅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전 국토의 1.8%로 줄어든다.

해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져 이 지역 주민과 개발사업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제 면적은 국토부가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에 지정해 존치되고 있는 2342㎢의 53.1%에 달한다.

이번 해제로 전체 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은 지가가 급등했던 지난 1998년과 2002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최근 3년간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투기 우려도 적어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은 2009년 0.96%, 2010년 1.05%, 2011년 1.17%로 1%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2154㎢(국토면적 2.1%)의 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동탄2·광교·김포한강·운정신도시 등 규모가 큰 신도시급 개발사업 주변 지역과, 지난해 땅값이 3% 이상 오른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 등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허가구역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감안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31일부터 발효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땅값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 지적과와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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