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컴퓨터 게임머니를 팔아 15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30대 남성이 30일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컴퓨터 게임머니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게임장을 차린 뒤 컴퓨터 6대에 설치된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게임 '리니지'를 실행시켜 얻은 게임머니를 온라인으로 팔아 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24시간 게임을 실행하도록 마우스를 자동 작동하는 불법프로그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