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성남시는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전국 92만대의 LPG 차량 중 5년이상 경과된 약 43만대의 차량에 대해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돼 본격 시행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LPG차량 연료의 낮은 가격 때문에 그 수혜층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만 제한을 둬 왔다.
이 때문에 LPG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차량을 처분할 때 동급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낮은 가격에 차량을 거래해 재산상 손실을 봐야하는데다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으로 LPG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일반인도 휘발유 자동차보다 비교적 연료비가 싼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서민경제 부담도 종전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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