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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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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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6.07㎢가 추가해제 됐다.

정부의 12.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발표된 허가구역 해제조치로 인해 파주시는 허가구역 48.46㎢의 33.2%에 해당하는 면적이 추가 해제됨으로써 2010년 이후 총 652.05㎢이었던 허가구역중 이번까지 총 619.66㎢가 해제되어 전체 허가구역의 95%가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교하일대(교하동, 운정1,2,3동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의 중첩지역으로서 장기간의 중첩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운정3지구 개발사업 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판단에 따라 주변영향권이 제외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의 경우에는 시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를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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