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아주경제가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과 동부화재 간의 차량 보험계약 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요율과 부속품 가격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콜택시 차량 300대에 대한 자동차보험 계약 입찰을 실시했으며 동부화재가 2억5227만원의 입찰가격을 제출해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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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서울시설공단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300대 중 21대에 대해 잘못된 보험요율을 적용했다. 또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표준보험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동부화재 내에서만 활용하는 임의의 요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게재한 입찰공고문에는 블랙박스 가격이 35만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동부화재는 이를 19만원으로 책정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계약 내용에 따르면 에어백과 ABS, 이모빌라이저 등의 부속품 가격이 모두 10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들 부속품의 가격은 최대 200만원으로 감가상각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측은 “블랙박스를 구입한 지 2년이 지나 감가상각을 한 결과 가격이 낮아졌다”며 “차량 부속품도 출시된 지 오래 돼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려워 임의가액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사고 발생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의를 제기하자 동부화재는 부속품 가격과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겠다는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설공단과 동부화재 간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동부화재 직원들의 위법 부당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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