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동기와 일부 경위, 해이에 대한 부분은 다투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동생 최 부회장과 이 회사 김준홍(47·구속기소)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기소됐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와 증인채택,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다루는 공판준비기일인 관계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펴 최씨 형제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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