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제 전반을 개편하고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분과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쇄신분과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증세 방안을 논의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앞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강조했던 방안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이른바 ‘버핏세’ 논란이 불거졌을 때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보다 현재 비과세로 돼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추진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세수 증액 규모가 총 1조원이 안 되는 소득세만 갖고 얘기를 하지 말고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로 국한돼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고 있다.
다만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재벌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했다.
권 의원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만드는 것은 선동적 구호로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조세안정성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조세 개편과 함께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의 개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해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방지하는 ‘재벌 개혁안’을 마련,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