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조합운영비를 빼돌려 쓴 혐의(뇌물수수 등)로 진주원예농협 전 조합장 이모(69)씨 등 전ㆍ현직 임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200만원~2000만원씩 9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통센터 신축, 본점 신용점포 리모델링, 회의실 조성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체에 맡긴 뒤 시공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돈을 거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물품구입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송모(40)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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