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이날 팔래스호텔에서 대기업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측 관계자들이 최근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하면서 결정이 미뤄진 ‘이익공유제’는 논란 끝에 명칭이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순이익공유제와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 당초 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들과 비교해서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을 뜻하는 가점 부여마저 올해는 이미 늦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실행키로 함에 따라 애초 정 위원장이 내세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반발을 감안한 ‘반쪽’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반위는 협력이익배분제 외에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재원 마련도 가점사항으로 분류해 가점을 주기로 하되, 이들 모두에 대해서는 가점 적용을 내년부터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동협력사업의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결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동반위는 또 앞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를 막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동수로 인력스카우트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스카우트 문제를 둘러싼 대·중소기업 갈등을 심의, 조정, 중재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진행 현대차 사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사장, 노병용 롯데쇼핑 사장 등 대기업 측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반면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과 이영하 LG전자 사장, 정준양 회장 등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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