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화의 남영선 사장은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절차의 진행 및 일시적인 매매거래정지와 관련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해,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가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사장은 "이번 공시내용중 혐의에 관한 건은 2011년 1월29일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내용을 공시한 것으로, 관련 피고인들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최종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2월23일에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남 사장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 하도록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하겠다"며 "또한 자산,유가증권, 자금 거래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내부거래제도의 거래기준인 거래금액 50억원 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도입될 준법지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인에게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법적 내용의 사전 검토 권한, 공시 업무관리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어 이사회 부의 사항 확대 등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통상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시업무 조직 확대 및 역량강화를 추진해 공시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남 사장은 "2005년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기준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운용, 서면투표제 도입 등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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