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측근 등 11명이 회사에 6400억원대 손실을 초래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한화는 이에 대한 사실을 1년도 더 지난 지난 3일 오후 6시46분에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도 대주주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한화가 공시한 혐의금액 899억원이 지난 2009년 말 자기자본 대비 3.88%에 달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켜야 했다. 자기자본의 2.5% 이상를 넘는 혐의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가를 해야 하는 것이 거래소 규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6일부터 한화의 주권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연공시에 대한 벌점 3점도 부과했다.
거래소는 "시장 안전성과 투자자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한화의 주권 등에 대한 거래는 6일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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