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지옥의 2박3일' 상장폐지 됐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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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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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진 횡령혐의 1년 더 지나 지난 3일 공시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10그룹 최초로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던 이번 사태는 지난 2011년 1월30일 검찰이 한화의 임원진을 상대로 횡령·배임혐의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측근 등 11명이 회사에 6400억원대 손실을 초래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한화는 이에 대한 사실을 1년도 더 지난 지난 3일 오후 6시46분에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도 대주주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한화가 공시한 혐의금액 899억원이 지난 2009년 말 자기자본 대비 3.88%에 달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켜야 했다. 자기자본의 2.5% 이상를 넘는 혐의가 발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가를 해야 하는 것이 거래소 규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6일부터 한화의 주권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연공시에 대한 벌점 3점도 부과했다.

하지만 6일이 되기도 전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 논의를 끝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결정하는 데 2주 이상이 소유되기도 한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결정이었다. 거래소는 공시 다음날인 지난 4일과 5일 회의를 열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대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5일에는 한화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주말 회의를 지속한 결과 5일 오전 12시에 한화에 대해 상폐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시장 안전성과 투자자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한화의 주권 등에 대한 거래는 6일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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