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조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와 사측, 중앙노동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3일 오후 제1차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17일까지로 정한 조정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법적인 파업 돌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27일 2011년 임단협 결렬에 따른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노위에 제출한 바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1차 조정기간은 그 시한이 당초 13일이었으나, 같은법 제54조2항에 의거 이번 조정회의에서 4일의 기간을 더 부여해 연장했다. 중노위와 노사 양측은 16일 오후2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대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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