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다단계 판매 유인 행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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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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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목적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 명목을 내세워 대학생 등에게 다단계 판매를 유인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키로 했다.

이날 의결되는 공포안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더불어 정부는 청소년의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기능을 접목한 '멀티방' 출입을 금지하고 영화 예고편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도입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처리한다.

이외에도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안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의결한다.

한편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 서훈 추천권자가 본인이나 유족, 대리인에게 취소 사실을 알리고 해당 훈장을 환수하도록 한 상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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