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4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도 있고 사회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불법 사업을 벌여 엄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투자하고 한명은 바지사장을 맡아 2010년부터 1년여간 울산시내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을 통해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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