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군에 따르면 거제시는 올해 '청념 실천 원년'으로 선포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직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금품과 향응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는 '공무원 범죄 고발 기준'도 만들었다.
밀양과 김해시는 청렴을 주제로 한 연극을 활용하기로 했다.
2010년 청렴도 우수기관에서 지난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밀양시는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청렴 서약서를 받았다.
김해시도 오는 14일 오전과 우후 김해문화의 전당 누리홀에서 전 직원이 청렴 연극 '배트맨의 하루'를 관람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전문 분야의 시민을 위촉하는 직능별 명예감사관 확대, '청렴한 창원세상'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공개적인 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서 전국 2위를 한 양산시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신고를 위한 핫라인 전화를 개설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활용하고 있다.
하동군은 부패 관련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청렴韓세상' 활용을 권장하고 있따.
나머지 시·군은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가 새올행정 시스템 내에 구축한 '청탁등록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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