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절차는 1차 평가(108사 선정)와 2차 평가(50사 선정)를 통해 공시우수법인 5사를 선정했다.
1차평가는 공시의무사항 공시건수, 자율공시, 공정공시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2차평가는 공시정확성, 공시적시성, 공시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에는 1년간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이 면제된다.
상장수수료는 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발행한 신주를 추가상장하거나 상장증권의 종목, 종류,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상장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이다.
연부과금은 상장법인이 상장을 유지하는 동안 납부하는 상장유지 수수료로서 직전년도말 현재 상장 자본금을 기준으로 매년 1월중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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